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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괄임금' 악용 '공짜 야근'으로 26억 꿀꺽...6곳 형사 조치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B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B사의 직원 근태기록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등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다.하지만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이처럼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에 대해선 시정조치 없이 즉시 형사 조치했다.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모두 67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3 17:55
산업

공매도,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했다.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05 17:41
산업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또 백신 담합으로 과징금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에 4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았다.백신 입찰 시장 내 담합 관행이 워낙 고착화·만연화한 탓에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100% 미만인 것에 견줘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입찰 담합을 통해 더 비싼 값에 정부에 백신을 팔았다는 의미다.담합이 이뤄진 17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입찰 담합으로 인해 제약사·도매상 등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한국백신 등의 백신 관련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담합 혐의를 추가로 잡아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은 이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관련 회사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0 15:55
부동산

서울 민간 공사장 530곳 안전점검…557건 적발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중구 등 5개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10월 12일∼11월 22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 설치 불량, 흙막이 시설 시공 부실,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 1곳에서 평균 1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하고, 221건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처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이다. 시는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여전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19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경제

하도급 업체 190곳에 갑질…공정위, HDC현산에 과징금 철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HDC현산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는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400일 이상 늦게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줘야 한다. HDC현산은 또 하청업체 58곳에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2 13:35
경제

연이은 행정 처분으로 찬바람···보톡스 업계 비상

보툴리눔 제제 일명 ‘보톡스’ 업계가 연이은 행정 처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보톡스 업계 1위인 휴젤은 11일 오전 11시30분 약 하루 만에 코스닥의 주식 거래정지가 풀렸다. 휴젤은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39분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식약처 처분 소식에 휴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10일 3만6300원이 폭락했고, 11일 1만5900원이 추가로 떨어졌다. 이틀 동안 30% 이상 빠지면서 주가는 13만원으로 마감됐다. 보툴리눔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메디톡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대상에 올랐다. 휴젤 역시 비슷한 이유로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문제가 된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휴젤은 10일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제조·판매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처가 다소 미흡하면서 주가 거래정지가 하루 동안 이어지게 됐다. 11일 휴젤은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사유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위반해 보툴렉스주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이라고 공시했다. 휴젤은 10일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 즉각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4일 식약처와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휴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이 주력 제품이라 국내 매출만 따지면 2020년 기준으로 702억원에 달하고 전체 매출의 33.26%에 해당된다. 휴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톡스 업계에서는 유통 관행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원칙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휴젤의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 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하여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톡스 업체들도 비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2개 제품도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됐다. 여기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휴온스 등 다른 중소 보톡스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식약처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2 07:00
경제

계약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선박 제조 요구한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에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 없이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는 등 총 83차례 해당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였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 건 사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15 12:00
야구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이물질 규제, 커미셔너가 나와 설명해라”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구단으로부터 ‘악마의 에이전트’라 불리는 스캇 보라스(69)가 이물질 사용과 관련해 역정을 냈다. 보라스는 17일(한국시간) ‘USA 투데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가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불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선수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MLB 사무국은 16일 심판이 경기 중 검사를 해 이물질 사용을 하다 적발된 선수에 대해서는 10경기 출장정지를 내리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보라스가 이물질 사용과 관련해 MLB 사무국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건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다. 최근 뉴욕 양키스 게릿 콜이 현지 매체 인터뷰 중 이물질인 ‘스파이더 택’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라스는 ‘USA 투데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성명을 보내 MLB 사무국의 이물질 제재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보냈다. 그는 “MLB 팀들의 관습과 관행이었다. 그립감을 높여주는 물질을 활용해 공을 던지라고 각 구단이 투수들을 가르쳐왔다”라고 전했다. 그는 단속 시기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보라스는 “최근의 이물질 사용은 투수들이 공을 컨트롤하는데 성능을 향상해준다. 이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입법은 사무국이 수년전에 행동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탬파베이 레이스의 투수 타일러 글라스노우의 주장과 일치한다. 글라스노우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 내측인대(UCL) 부분 파열 및 굴곡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글라스노우는 이물질 사용 금지 때문에 부상이 생겼다면서 “이물질 사용을 규제하려면 오프시즌에 하라”며 “투수들에게 적응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라스노우는 공인구가 미끄러워 송진과 자외선 차단제를 섞은 이물질을 사용해왔음을 고백했다. 김영서 인턴기자 2021.06.17 13:17
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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